비양육 부모의 재배치
캘리포니아의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이사 허가를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는 부모의 방문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비양육 부모가 방문을 놓친 후, 다른 쪽 부모는 그 사람의 권리 제거 및/또는 방문 명령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계획 변경에 관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자녀와 비양육 부모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됩니다. 베이 지역 가정법 변호사 Thomas Stutzman은 사건 이전에 적용되는 규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작은 조정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양육 부모의 재배치
양육 부모의 이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 부모는 항상 자녀와 다른 쪽 부모 사이의 관계를 조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 전에 양육권을 갖고 있는 부모는 이사를 정당화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는 비용 절감, 교육 취득, 직업 변경 또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사를 하는지 설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당사자들 사이에 중재가 이루어진 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판사는 이사로 인해 상대방 부모가 자녀를 방문하는 데 얼마나 힘들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또한 재정을 조사하고 이사로 인해 두 부모 모두의 상황이 개선되거나 악화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지 부모의 최선의 재정이 아닙니다. 판사는 확실히 기존 양육권 및 방문 명령의 언어를 고려할 것이며, 50/50 시간 공유를 받은 부모는 5% 시간 공유 및/또는 감독 방문만 받는 부모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이혼 후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