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자와 고용주는 해당 지역의 노동부가 정한 고용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연방 규제를 받는 직업(은행, 우체국, 라디오/TV 등)은 연방 노동 기준에 따라 운영됩니다. 인턴, 수감자 및 경찰관은 다른 노동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당신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조사해 보세요 비상주사무실.
노동법과 관련하여 가장 인기 있는 논의 영역 중 하나는 직원이 근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직원은 하루에 8시간씩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간 최대 한도에 관해서는 직업마다 다른 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의 고용 기준법(ESA)에 따르면 주당 최대 근무 시간은 48시간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노동법에 따르면 주당 40시간이 대신 적용됩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최대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업장은 노동부에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예외적인 상황 또는 긴급 근무라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업무 성격이 계절적이거나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 근무 시간을 “평균화”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은 정기적으로 예정된 시간이 없거나 수시로 달라지는 정기적으로 예정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캐나다 노동법에 따라 평균 근무 시간이 허용됩니다.
캐나다 노동법에 따르면 근무 시간 및 초과 근무 조항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 인적자원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자, 감독관 및 직원은 면제됩니다. 건축가, 치과의사, 엔지니어, 변호사, 의사도 제외됩니다.
트럭 운전사, 선박 직원, 철도 직원, 방송 산업의 커미션 판매원 등의 직업에 대해서도 근무 시간에 관한 특별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